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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내역대상

by Ssunny ssunny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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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내역 대상

-공제대상 가족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미만)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추가공제)

-사업용 신용카드 중 해외사용 내역(사업과 관련한 비용만 인정)

-차입금 원리금 상환 내역서(사업과 관련한 차입금만 인정)

-고정자산관련 서류 (2022년도 중 취득하거나 변동된 차량, 건물 등 고정자산 관련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기방세 납부내역 확인용)

-보험증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증권, 사업장 화재보험증권, 차량보험증권 등)

-4대보험 납부 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납부 확인서

-퇴직연금 납입내역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연금 불입액)

-벤처인증서 및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서

-판매장려금 및 매입할인지원금 내역

-각종 정부지원금 등 관련서류

-기부금 납입 내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청첩장, 부고장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가제출 서류(해당사항 있을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납입내역서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납입내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추가서류 (해당사항 있을경우)

-임대차 계약서(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2.1.1일 이후 갱신시 갱신한 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공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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