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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방법, 지원대상(월 20만 원)
청소년 부모들의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 (만 24세 이하) 부부로서, 지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22년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방법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들은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청소년 부모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신청을 하면 소득 조사 등을 통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금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가족상담전화 1644- 6621. 내선 2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 정책관실 가족지원과 02-2100-6342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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