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7년도에 처음 발표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 정책이다.
다음 해인 2018년도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 외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보다 줄어들어 현재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신청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신청은 사업주가 한다.)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 청소원 업종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55세 이상 고령자 역시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인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과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사업장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월 급여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를 실행한 사업주.
제외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인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불가능.
지급방법
직접 수령만 가능.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최조 지금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 차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서비스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 팩스 가능)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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