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안정자금1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7년도에 처음 발표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 정책이다. 다음 해인 2018년도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 외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보다 줄어들어 현재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신청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신청은 사업주가 한다.)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 청소원 업종..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