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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꿀팁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by Ssunny ssunny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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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우리에게 때가되면 꼭 찾아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제일 반갑지 않은데 

꼭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죠? 

 

개인사업자의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왜 부과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1. 종합소득세(5월)

 

전년도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 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흔히들 종소세라고 많이 이야기 하죠~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한해의 순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이 종합소득세가 무서운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전년도 수익에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미리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금액이 

신고금액과 달라서 안낸만큼 또 청구를 합니다. 

청구가 되면 정말 깜짝 놀라죠... ;;;;;;;;;

 

종합소득세를 낸 시점부터 오른 가격으로 

1달에 1번씩 납부를 하면 좋겠지만..

전년도에 덜 낸것도 (일부로 덜낸건 아니잖아요..ㅜㅜ )

싹 청구를 합니다.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출 늘어나는게 눈에 보이시는 사장님들은

꼭 세금통장 따로 마련하셔서 

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ㅜㅜ 

 

 

2. 부가가치세(1월 7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 합니다. 

일반사업자

1~6월 - 7월 신고/납부

7~12월 - 1월 신고/납부

 

간이사업자(1번신고/납부)

1~12월 - 다음해 1.1일~1.15일 신고/납부

 

사실 이 부가가치세는 고객님이 낸 

부가세를 사업주가 잠시 맡아 두었다가 

나라에 납부를 하는 시스템 입니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요~ 금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사업주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님께 부가세를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신고/납부 해야하는 세금인데요~ 

그냥 사업주가 중간에서 

심부름 해 주는 역할입니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 중 

10% 는 무조건 따로 모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가 나오면

화가 너무 나실 거예요. 

사실 원래 내 수익은 아니였는데 

내 사업장의 매출로 잡히니 

다 수익인 것 처럼 착각이 들잖아요~

매출 중 10%를 따로 모아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괜히 내 쌩돈 나가는 느낌이 드실겁니다. 

 

꼭 따로 빼서 모아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돈이 아니였습니다. 

 

3. 원천세(매달 10일까지)

 

원천세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직원의 소득세를 미리 걷어 대신 먼저 내 주는 개념입니다. 

즉, 근로자가 급여를 받게 되면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잖아요? 

세금으로 제한 금액을 사업주는 미리 

원천징수 하여 매달 국가에 납부를 하는 시스템 입니다. 

이것도 심부름 같은 차원인거죠~? 

 

4.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수업종에만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와 룸쌀롱, 유흥장소, 

고급시계, 고급가방, 모피 등의 경우가 

개별소비세 부과 업종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비용처리 하는 부분들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놓으시고, 인건비 부분도 

4대보험 확실하게 들으셔서 

공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 청첩장 등 

공제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모든분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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