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해야할 일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성실신고대상자는 무엇일까요?
성실신고 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로 정해놓은 일정기준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사업이 잘 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성실신고대상자로 넘어가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식당같은 경우에는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억5천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한달 매출 7천~8천정도 되는 음식점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는 말 입니다.
하루에 300만원씩 매출을 올리는 맛집들은
대부분 성실신고 대상자란 말 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법인으로 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법인으로의 변경은 앞으로의 사업성을 보고
변경을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다고 바로 법인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법인 3년간은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올해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그 다음해에는 매출이 조금 줄어서 7억 5천이 넘지 않았다면
일반 신고 대상자 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매출이 많으면 기분이 정말 좋을텐데요~
근데 왜!
다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것을
두려워 하고 무서워 하는지..
이유를 알아볼까요?
1.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 스스로 세금신고를 줄곳 했더라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과세년도의 1년치 사업자 통장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내역을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입금내역이 잡혀있는데 계산서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했더라면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매출 누락건이 발생하면
가산세를 물더라도 제대로 신고에 들어갑니다.
입금, 출금 내역이 정확히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대표가 집에서 먹을 음식을 삿거나 하는 품목들은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이 그간 넘어갔던 내용들도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적법한 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책임이 있음)
4. 종합소득세 조정료가 늘어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이라는 항목도
세무사 사무실에 지급합니다.
매출금액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00만원 정도 추가로 납입합니다.
종합소득세 조정료+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같이 내야하니
300이상은 우습게 나갑니다.
그래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소득공제(120만원)를 해 주니
80만원정도 추가비용이 지출되는 격이네요.
5. 위의 사항을 무시하고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
성실신고 대상자는 무슨 세금내는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단점만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항목이 조금 늘어납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1달 연장해 줍니다.
(6.30일까지 1개월 연장)
요정도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 입니다.
과세표준이란?
1년간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개인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 난 후의
금액을 말 합니다.
그야말로 순수익 그 개념이죠?
과세표준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100,000,000 * 0.35 - 1,490,000 = 33,510,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측정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게 아니라순수익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건 뭐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이야기 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종합소득세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니 소득을 아껴서 잘 모아놨다가
내면 되는데요~
소득이 높으면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 버리니
이게 더 문제 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잖아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안쓰고 잘 모아놔서
1번만 내면 되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문제 입니다.
사업이라는게 매달 똑같은 매출을
발생하기가 힘든데요~
확 올라버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매달 내야 한다는게 참 부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그 다음달에는
그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더 추징해 갑니다.
소득이 높아졌으니 더 내라 그말이예요.
하이고.. 이건 정말 누가 만든 법인지...
그냥 올해부터 내도 되잖아요~ㅠ.ㅠ
개인사업자는 일정 매출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매일 긴장의 연속인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많은 돈을 인출해 가니
부담 백배 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실신고대상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라고 마냥 안좋은 것 은 아니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료 준비 잘 하시고 통장 입출금 내역
잘 정리해 놓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장님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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