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률 저조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1번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낼 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고지서로
보내줍니다.
소득률 저조 안내문은 동종업계 평균 소득률보다
내 사업장의 소득률이 낮을 경우
소득률 저조 안내문이 옵니다.
사업장의 소득률이
업종/외형/시군구별 평균 소득률 대비
80% 미만인 경우 고지가 됩니다.
평균 소득률은 동일업종, 유사 지역 및 외형을 기준으로
평균치가 계산됩니다.
그치만.. 소득률이 낮을 수 도 있는거잖아요?
투자비용이 많았다거나,
진짜로 마진을 얼마 안남기고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경우는 소명을 할 수 있으니
문제는 없다고 해요.
다만 ,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는
가사경비 혹은 가공경비를 반영하는것 아닌가...?
하는 데이터의 분석으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마진이 없을 경우에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요.
진짜 얼마 안남기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공경비, 가사경비를
비용처리 하여 소득률 저조 안내문이 나온다면,
장부 소명을 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진하고 해요.
소명요청이 나오면
기재한 장부 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각종 카드내역 등 지출들을 사업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실 어제 쓴 돈도 기억이 안나는 마당에
1년전 내역을 확실히 기억해 내기는
정말 힘들거 같아요.
법인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은
더더욱 생각해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게
중요하겠죠?
에이~ 개인사업잔에 이정도까지
꼼꼼하게 해야한다고? 하는 생각은
싹 버리셔야 합니다.
요즘은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국세청의 슈퍼컴퓨터의 기능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어서
다 들여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500만명 중 매년 4000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0.1% 수준이지만,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경조사비를 조금 신고하던 사람이 갑자기 몇백만원을
신고하거나, 요식업자가 접대비를 몇천만원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슈퍼컴퓨터에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무조건 경비처리를 많이 하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사용한 경비만 청구하고
성실신고를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제일 조금 내는 방법은
성실신고와 지금 바로 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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