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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 이야기

건물철거 멸실신고 방법

by Ssunny ssunny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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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철거를 위해 필요한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멸실신고란?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건물을 부실 거라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멸신 신고 신청시기는?

1.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 전

2.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화재로 인한 훼손 및 파손은 멸실 후 15일 이내)

건축물 멸실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1.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2.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작성

3. 해체공사 계획서

4.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필증 발급

 

석면조사 결과서는 연멱적 50㎡이상의 건물 철거 시 주택의 경우에는 해체 면적 200㎥이상일 경우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의뢰해 석면조사를 사전에 실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철거공사는 비계구조물 해제 면허보휴한 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철거가 끝나면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줍니다.

이 처리 확인서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멸실신고 서류를 제출 한 뒤, 철거 공사 후 철거 전, 후 사진과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고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공사 완료 후 시, 군, 구청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 멸실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시 필요서류
1.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2. 석면 사전조사 결과서(석면 있는 경우)
3.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
4. 정화조 청소 영수증
5. 철거 전과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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