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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300명
신청기간
2022. 6. 2(목) ~ 6. 24(금)
신청자격
1. 공고일(’ 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2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 생(2007. 1. 1. 이후 출생자)
-부모: ’22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 생(2004.12.31. 이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3. 공고일(’ 22.5.23.) 기준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동일 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지원금액
저소득 자녀 가구가 3~5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해준다.
(기초수급자 1:1 / 비수급자 1:0.5)
ex.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 X 60(5년) = 10,800,000
원금 7,200,000 + 지원금 3,600,000
저축기간
36개월(3년)
60개월(5년)
저축금액
5만 원/7만 원/10만 원/12만 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12만 원은 비수급, 3자녀만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불가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 22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 통장(CDA) 참여가구 및 ’ 22년 신규 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https://account.welfare.seoul.kr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사항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 없이)
서울시 다산콜 재단, ☎120(국번 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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