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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의 주식계좌를 일찍이 만들어 두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들의 주식 개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미성년자명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3. 미성년자 명의 or 내점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신규거래 시 거래 도장
5. 주민등록 초본(간혹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모든 서류는 뒷자리 모두 표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위의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를 개설 후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증권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계좌 개설 후 원하는 증권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권사로는 키움증권이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개설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시티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MG 새마을금고, 신협, SC제일은행 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을 하실 분들은 위의 자료들을 챙기셔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주식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 시작하면 더더욱 좋은 주식..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잘 알려줘서 서로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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