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홈텍스의 회원가입과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1년 4,400원)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역의 세무서에 가셔서 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회원가입과 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준비되신 분들은 ,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조회/발급 란이 있습니다.
조회/발급 란을 클릭해 줍니다.
조회/발급 란에 들어가시면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건별 발급을 클릭하시면, 현재 영위하고 계신 사업장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선 매출을 일으킨 사업장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엔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게 편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 주소, 업태, 종목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메일 주소는 필수는 아니지만, 입력하면 상대 사업자의 메일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메일이 갑니다.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하고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이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합산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부가세는 합산됩니다.
날짜와 품목(내용),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혹시라도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수정발급이 가능하니 수정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발급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수정발급 사유-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이였을 경우에만 수정발급이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소발급 대신, 수정발급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도 잊지 말고 꼼꼼히 발급받으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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