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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5월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암환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암환자는 산정특례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분류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니, 미리미리 본인이 다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서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는 병원에 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의사가 없는경우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휴무를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리 서류를 잘 챙기셔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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