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조건1 2024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 기준 및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홀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맞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 재산요건-재산총액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가 2.4억원 미만. 지급액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