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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 이야기

2024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by Ssunny ssunny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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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기준 및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홀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총액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가 2.4억원 미만.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 지급일 : 2024년 9월말까지 지급

-기간 후 신청기간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자격요건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023년 연간 총소득이 위 금액보다 미만이여야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원

-홀벌이 가구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됨+

 

재산 합계액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 3. 1 ~ 2024. 3. 15일 

 

2023년 귀속 정기분

2024. 5. 1 ~ 2024. 5. 31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 6. 1 ~ 2024. 12. 2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 9. 1 ~ 2024. 9. 19

 

 

5월에 신청을 안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금액에서 

감액을 받고 지급받게 되니 

신청날짜 잘 맞춰서 신청하세요. 

 

2024년 귀속 상반기분은 

2024년 6월까지 일한 내용을 

조금 더 빨리 받고싶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홈텍스

2. 우편 서면 QR로 연결 후 신청

3. 홈텍스

4.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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