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기준 및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홀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총액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가 2.4억원 미만.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기간 지급일 : 2024년 9월말까지 지급
-기간 후 신청기간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자격요건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023년 연간 총소득이 위 금액보다 미만이여야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원
-홀벌이 가구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됨+
재산 합계액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 3. 1 ~ 2024. 3. 15일
2023년 귀속 정기분
2024. 5. 1 ~ 2024. 5. 31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 6. 1 ~ 2024. 12. 2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 9. 1 ~ 2024. 9. 19
5월에 신청을 안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금액에서
감액을 받고 지급받게 되니
신청날짜 잘 맞춰서 신청하세요.
2024년 귀속 상반기분은
2024년 6월까지 일한 내용을
조금 더 빨리 받고싶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홈텍스
2. 우편 서면 QR로 연결 후 신청
3. 홈텍스
4.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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