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청년통장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저축액을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이다.(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신청자격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에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만 34세 (해당 출생일 :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3.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4.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위의 1~4까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모집인원 .. 2022.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