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양육비1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월 20만원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방법, 지원대상(월 20만 원) 청소년 부모들의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 (만 24세 이하) 부부로서, 지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22년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방법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금.. 2022.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