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고가 높은 상가건물에 종종 복층 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복층건물은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층이 유난히 많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복층도
불법일까요?
네.. 불법이 맞다고 합니다.
허가없이 복층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요.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발코니 확장역시
불법이라고 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처럼
비 주택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복층으로 확장을 할 경우
내부 구조에 변형이 올 수 있어
심한경우에는 건물 붕괴까지 이어질수도
있다고 해요.(아직까지 사례 없음.)
주택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하구여.
비내력벽 철거도 가능하죠?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면 불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층의 층고 높이가 1.5m이하면
다락으로 구분되어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1.5m가 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1.5미터 이하로 증축 된 복층 형태의 다락의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 따라 해석하는게 너무나 달라서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만든 법인건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다락을 만들라고 해도 불법이라고 하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복층공사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생숙시설,
근생건물에서는 복층 절대 하지 마세요.
괜히 골치아픈일만 생기니..
애초에 아예 하지 맙시다.
허가가 나오면 하는거고
허가가 안나오면 금지 입니다.
주택은 복층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꼭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복층 건물의 합법, 불법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의 복층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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