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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멸실신고를 진행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무허가 건물도 멸실 신고 후
철거를 진행하고 멸실완료 신고도 제출해야 합니다.
멸실신고를 위해서는
멸실신고서와 석면조사결과서(해당일 경우)
건물 해체 공사 계획서를 제출한 후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필증을 받은 후 철거 후 멸실완료 신고서도
접수해야 합니다.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건물 멸실신고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은 '세움터'와
아이디를 통합해서 사용하니, 세움터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따로 가입은 안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멸실신고는 허가와 신고로 나뉘는데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허가나 신고로 나뉩니다.
20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
직접 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철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땅의 내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도
모두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면적이 넓으면 업체를 통해서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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