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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이 밝았습니다. 이번 달은 세금신고와 납부의 달이죠?
준비된 서류를 세무대리인이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
홈텍스 수임동의 되어있을 경우는 조회가능 →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1.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기본공제 대상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미만) 2. 공제대상 가족 표시 필수 |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본공제대상자가 등본상 같이 나오지 않는경우 제출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경우 |
사업용 신용카드 중 해외사용내역 | 해외사용내역 엑셀파일로 송부 사업과 관련한 비용만 인정됨 |
차입금 원리금 상환내역서 |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만 인정됨 |
고정자산관련 서류 | 2021년도 중 취득하거나 변동된 차량, 건물 등 고정자산 관련 계약서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취득세, 자동세등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용 |
보험증권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증권 (사업장 화재보험증권, 차량보험증권 등) |
4대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 사업자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대표자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도 발급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
퇴직연금 납입내역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연금 불입액 |
벤처인증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 벤처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및 연구관련 비용에 대한 내역을 제출. |
판매장려금 및 매입할인지원금 내역 |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및 매입할인지원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제출 |
각종 정부지원금 등 관련서류 |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인턴지원금, 국고지원금 등 관련된 약정서 또는 입금내역 |
기부금 납입 내역서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 납입 내역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됨 (부부합산 2주택 이상,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
청첩장, 부고장 등 | 사본제출 |
2021년 12월 31일자 재고현황 | |
의료비 및 교육비 납입내역서 | 해당기관에서 납입내역서 발급 |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납입내역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잘 모아놨던 자료들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고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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