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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이 밝았습니다. 이번 달은 세금신고와 납부의 달이죠?
준비된 서류를 세무대리인이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
홈텍스 수임동의 되어있을 경우는 조회가능 → 제출 불필요 |
| 주민등록등본 1부 | 1.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기본공제 대상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미만) 2. 공제대상 가족 표시 필수 |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본공제대상자가 등본상 같이 나오지 않는경우 제출 |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경우 |
| 사업용 신용카드 중 해외사용내역 | 해외사용내역 엑셀파일로 송부 사업과 관련한 비용만 인정됨 |
| 차입금 원리금 상환내역서 |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만 인정됨 |
| 고정자산관련 서류 | 2021년도 중 취득하거나 변동된 차량, 건물 등 고정자산 관련 계약서 등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취득세, 자동세등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용 |
| 보험증권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증권 (사업장 화재보험증권, 차량보험증권 등) |
| 4대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 사업자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대표자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도 발급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
| 퇴직연금 납입내역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연금 불입액 |
| 벤처인증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 벤처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및 연구관련 비용에 대한 내역을 제출. |
| 판매장려금 및 매입할인지원금 내역 |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및 매입할인지원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제출 |
| 각종 정부지원금 등 관련서류 |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인턴지원금, 국고지원금 등 관련된 약정서 또는 입금내역 |
| 기부금 납입 내역서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 납입 내역서 |
| 주택임대차계약서 |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됨 (부부합산 2주택 이상,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
| 청첩장, 부고장 등 | 사본제출 |
| 2021년 12월 31일자 재고현황 | |
| 의료비 및 교육비 납입내역서 | 해당기관에서 납입내역서 발급 |
|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납입내역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잘 모아놨던 자료들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고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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