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멸실2 건물 멸실신고 하는 방법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멸실신고를 진행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무허가 건물도 멸실 신고 후 철거를 진행하고 멸실완료 신고도 제출해야 합니다. 멸실신고를 위해서는 멸실신고서와 석면조사결과서(해당일 경우) 건물 해체 공사 계획서를 제출한 후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필증을 받은 후 철거 후 멸실완료 신고서도 접수해야 합니다.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회원님의 알림서비스 대상건축물 중 유지관리점검 기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 알림서비스 대상건축물 추가/변경은 [관리자(소유자)서비스 > 건축물관리 > 관리점검 알림서비스] blcm.go.kr 건물 멸실신고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홈페이.. 2023. 9. 8. 건물철거 멸실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철거를 위해 필요한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멸실신고란?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건물을 부실 거라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멸신 신고 신청시기는? 1.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 전 2.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화재로 인한 훼손 및 파손은 멸실 후 15일 이내) 건축물 멸실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1.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2.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작성 3. 해체공사 계획서 4.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필증 발급 석면조사 결과서는 연멱적 50㎡이상의 건물 철거 시 주택의 경우에는 해체 면적 200㎥이상일 경우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의뢰해 석면조사를 사전에 실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철거공사는 비계구조물 .. 2022.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