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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2

건물 멸실신고 하는 방법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멸실신고를 진행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무허가 건물도 멸실 신고 후 철거를 진행하고 멸실완료 신고도 제출해야 합니다. 멸실신고를 위해서는 멸실신고서와 석면조사결과서(해당일 경우) 건물 해체 공사 계획서를 제출한 후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필증을 받은 후 철거 후 멸실완료 신고서도 접수해야 합니다.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회원님의 알림서비스 대상건축물 중 유지관리점검 기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 알림서비스 대상건축물 추가/변경은 [관리자(소유자)서비스 > 건축물관리 > 관리점검 알림서비스] blcm.go.kr 건물 멸실신고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홈페이.. 2023. 9. 8.
건물철거 멸실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철거를 위해 필요한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멸실신고란?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건물을 부실 거라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멸신 신고 신청시기는? 1.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 전 2.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화재로 인한 훼손 및 파손은 멸실 후 15일 이내) 건축물 멸실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1.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2.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작성 3. 해체공사 계획서 4.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필증 발급 석면조사 결과서는 연멱적 50㎡이상의 건물 철거 시 주택의 경우에는 해체 면적 200㎥이상일 경우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의뢰해 석면조사를 사전에 실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철거공사는 비계구조물 ..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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