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철거1 건물 멸실신고 하는 방법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멸실신고를 진행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무허가 건물도 멸실 신고 후 철거를 진행하고 멸실완료 신고도 제출해야 합니다. 멸실신고를 위해서는 멸실신고서와 석면조사결과서(해당일 경우) 건물 해체 공사 계획서를 제출한 후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필증을 받은 후 철거 후 멸실완료 신고서도 접수해야 합니다.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회원님의 알림서비스 대상건축물 중 유지관리점검 기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 알림서비스 대상건축물 추가/변경은 [관리자(소유자)서비스 > 건축물관리 > 관리점검 알림서비스] blcm.go.kr 건물 멸실신고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홈페이.. 2023.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