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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2

2024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 기준 및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홀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맞벌이 가구 : 7,000만원 이하 재산요건-재산총액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가 2.4억원 미만. 지급액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 2024. 5. 8.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방법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가구명칭 가구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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