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가구명칭 |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현재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고,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른다.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한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
위의 자격요건이 다 맞을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1년에 2번 신청) :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정기신청(1년에 1번 신청) : 21년도의 총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에 지급.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반기 신청이 선택 가능하나,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손택스 (6~24시)
2. ARS 1544-9944 (6~24시)
3. 홈텍스 (6~24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위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으며,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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