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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입니다.
법인과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을 할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한 매입, 차량사용, 통신비 등등
많은 비용을 증빙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의 경조사에 갈 일도 많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경우
그 비용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인정
한도는 20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의 경조사에 사용된 비용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되니
꼭 증빙할 수 있는 청첩장과 부고장을
잘 모아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로 보내기 때문에
모바일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그때그때 잘 모아놔야 신고기간에 당황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니
이런 비용으로 사용된 증빙은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칙은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청접장과 부고장은 소명증빙으로 인정해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회사 규모보다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은 나중에
소명자료 요구 등이 올 수 있으니 유난히 경조사비 지출이 많은
회사는 소명자료를 철저히 챙겨둬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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