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농.임.어업 및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 서비스업(변호사업, 법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공인노무사업 등)
이렇듯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위 기준금액을
넘는 해당 업종이라면 꼭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금폭탄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율은 일반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란?
이 사업자의 장부를 세세히 검토한 결과,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 처리하고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가 어디인지..
매출,매입 증빙은 잘 관리했는지,
장부상 계좌 잔액이 실제와 동일한지,
각종 비용은 증빙이 가능한 비용처리인지..
등등 세세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합니다.
1년치 통장거래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산서와 금액이 일치한지..
매출금액은 누락이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자는 신고기간도 1달 연장해 줍니다.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만약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연도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점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도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 면허가 걸린 문제이니
더 깐깐하게 들여다 볼 것 입니다.
또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무대리인 수수류비용이 훨씬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200~300만원은 추가적으로 세무대리인
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꼼꼼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도 올라가는데요~
이 비용의 60%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성실신고대상자만 가능하므로
일반 신고대상자는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온라인에 성실신고대상자를 검색해보면
무서운 말들 뿐 입니다.
세금폭탄이 나온다...이런말들 뿐 인데요~
적격증빙을 잘 갖추고,
직원들 4대보험 잘 들고,
매출누락 없이 사업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여도 세율은 똑같고,
많이벌면 많이내는 구조이니까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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