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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 이야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by Ssunny ssunny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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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행위 신고대상

 

1.오.폐수 무단방류.

2.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 유출

5.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6. 폐기물 불법매립.

7.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환경오염 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신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 의장이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해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 - 부과액의 10/100

지급액 - 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최저 3만 원

 

이 외의 문의사항은 환경신문고 1577-8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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