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란?(본인부담 환급금)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는데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주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준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날 부터 3년이라고 한다.
또한 추가로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다.
처음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소속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알려주면 된다.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환급금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고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인터넷 주소 URL을 포함한 문자, 메일, SNS 등으로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나 메일은 삭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병원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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