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한 것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 또는 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전을 유도하며 코로나 19 엔데믹에
따른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의 경우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최소 1만 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조선.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이며 기업체를 최대 4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만 6984명에게 무급휴직 지원금 345억 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신청요건
2021. 4. 1. ~ 2022. 6.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신청서류
- 서식 1.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서식 3. 위임장(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 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 된 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종 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 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 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부터 관리받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 증빙서류 (해당 있을 경우만)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 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 시, 가족관계 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접수처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 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44?tr_code=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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