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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행위 신고대상
1.오.폐수 무단방류.
2.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 유출
5.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6. 폐기물 불법매립.
7.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환경오염 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신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 의장이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해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 - 부과액의 10/100
지급액 - 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최저 3만 원
이 외의 문의사항은 환경신문고 1577-8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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