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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꿀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하는 방법(사업자 발급)

by Ssunny ssunny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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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고객님들중에는 현금으로 내시면서 

영수증 발급을 안하시는 분들이 종종계십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건강한 장부를 만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고객님들 중에도 간혹 부가세를 

내기 싫으셔서 현금영수증을 안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가세는 나라에 내는것이지 업체에 

내는것이 아닙니다. 

업체에 잠시 맡겨두시면 업체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나라에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부가세를 아까워 하시는데..

네 맞죠.. 괜한 쌩돈 나가는거 같으니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니

고객님들도 합당한 부가세를 업체에 납부하시면

고객님도 업체도 더 당당하지 않을까요? 

 

무튼.. 업체는 고객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업체의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래도 어쩌나요.. 해야지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되니, 

무조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진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홈텍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조회/발급 란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란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란을 클릭합니다. 

자진발급 여부에 여 로 표시합니다. 

과세인제 면세인지 확인하시고,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자진발급을 여로 표기하면 발급수단번호가 자동입력 됩니다. 

010-000-1234로 자동입력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날짜 수정이 불가합니다. 

발급하는 날의 날짜로 입력됩니다. 

 

내용을 입력하면 계속발급을 눌러서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는 발급한 날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분들은 

고객님께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자진발급을 하셔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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