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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 이야기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준

by Ssunny ssunny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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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해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1회 신청을 받고 조건이 맞으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그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신청 가능, 반기 신청 불가능) 

 

신청자격

가구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증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 : 전년도 6.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제외 요건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년도(올해 기준으로 2021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연금+배당+기타 소득 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등 양도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만약 융자를 받고 주택을 구입했다면? 융자금은 빼고 재산으로 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융자(대출) 금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 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전세금의 경우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주택 시가의 55%를 곱한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적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쳐서 주택 가격의 100%를 재산으로 봅니다.

 

 

지급액 기준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자녀장려금 지급일 : 9월~10월 사이 지급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2.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대행 가능 (정기신청 기간 5월에 운영)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 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다가오는 5월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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