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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 이야기

2022년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by Ssunny ssunny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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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 미리미리 절세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아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전년도(2021년)에 1년간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대부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텍스(PC)
2. 손 텍스(모바일)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서면 신고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총수익에 대해 모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익에서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적, 의료비, 인건비, 교육비, 주택자금, 원재료비 등)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총수익에서 위 내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2. 장애인 공제 (소득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부녀자 공제 (소득자 본인의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4.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5. 출산 입양자 공제 (과세 귀속연도 중 출산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6.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본인 부담금 전액.)
          7.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400만 원 한도 내 연금저축 납입액.)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
          9. 기부금 공제 
          10. 접대비 공제 (경조사비 영수증 필요 없이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 단 청첩장, 부고장 등 필요. 모바일 청첩장도 가능.)
          11.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사용 시 유류비, 수리비, 도로비 등 비용처리 가능

 

이 외에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늘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지 말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직원 인건비, 식대, 공과금 등등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지출비용 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관련 통장, 카드를 기본으로 등록시켜 두시고,

그 외의 영수증들은 다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준비 잘하셔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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